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4. 강제집행의 신청

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나.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조, 80조),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172조, 81조, 177조),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2항, 송민 91-1).

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13

선박집행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라. 첨부서류 14

선박집행신청서 첨부서류

마. 비용의 예납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18조 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선박의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이다. 선박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의 정박료도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861조 1항 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8.2.10. 97다10468). 송달료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제3장

제1절 4. 라. '비용의 예납' 참조.

바. 경매신청서의 접수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말로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흠의 요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접수한다(송민 64-18).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사건번호(타경)를 부여하여

사건배당을 하게 된다. 그 밖의 접수절차는 부동산집행의 경우와 같다(실무제요 민사집행[Ⅱ] 제3장 제1절 4 마. '경매신청서의 접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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